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5-13 16:24 조회280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방지를 위해
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.
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